라디오코리아 US Life

E2 신분 영주권 신청
Spsrla2 | 조회 1,570 | 08.13.2024
안녕하세요,

J1으로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E2로 신분이 변경된지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E2신분을 적어도 한번은 연장하고 영주권을 진행해야 한다던지, 특정 기간 이후에 영주권을 진행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나요?

E2신분으로 변경된 후 바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도 이상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영주권 신청 시에 여자친구와 혼인신고 후에 배우자로서 함께 진행하고 싶은데, 최소한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같은 게 있을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E-2 신분 연장 없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영주권 진행도 marriage certificate 을 받으면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8/14/2024 10:47 a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