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J1문의 남깁니다.
Ssnnssnn | 조회 974 | 08.19.20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현재 J1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학교 소속 연구기관 쪽으로 구직을 하고 있는데요.
몇가지 궁금한 게 있어 글 남깁니다.

1. 만약 소속을 옮기게 되면 J-1 scholar or H1B (cap-exempt)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근데 J-1 scholar는 J1 인턴 직후 바로 발급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그럼 H1B를 받는게 베스트인가요?
2. 만약 J-1 scholar가 가능하다면 home-residency requirement에 대해 waiver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게 맞을까요?
3. H1B를 지원하기 전에는 현재 소지한 J-1에 대한 home-residency requirement를 waiver 받아야 하는 게 맞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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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J-1 intern 에서 J-1 scholar 로 바로 바꿀수 없습니다.  H-1B 신청 경우 J-1 waiver 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8/19/2024 03:3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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