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Re-entry permit card 분실
Pinklemonsojoo | 조회 3,072 | 01.15.2022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사업관계로 한국에있고,
2020년1월25일에 미국에 입국하여 법무사를
통해 re-entry permit 을 신청하고 다음달인
2월4일에 한국으로 출국하고나서 지문채취예약서를
받아 날짜연기 신청하고 5월달에 여행허가
2년유효한 I-797 notice of action 을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다음달에 미국으로 갈려고 하는데
원본인 re-entry card와 I-797 notice of action을 분실한
상태이고 가지고 있는건 사진으로 찍은 I-797 뿐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Re-entry permit 분실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 하시고 I-797 사진도 print out 하셔서 입국때에 가지고 오시길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소지, 직장, 가족 등 미국과의 tie 를 보여 줄수 있는 서류들도 최대한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1/18/2022 10:05 am
글쓰기
처음  이전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