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F-1비자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입니다.
한국에서 통장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생기면 비자에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F1 학생비자 신분으로 와서 박사과정 중이고, 취미 생활으로 유튜브 비디오를 가끔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 수익창출을 하게 된다면 한국에 있는 외화통장으로 수익을 받을 예정인데, 혹시 이 경우 나중에 OPT를 거쳐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심사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심사를 받을 때 한국에서 낸 수익은 보고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혹시나 해서요..
한국에 돌아갔을 때 정산을 받는다면 그래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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