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결혼 영주권 2년간 펜딩인데. 재촉하는 방법 있나요
AB60 | 조회 5,224 | 05.25.2022
안녕하세요
2016년에 시민권자인 제 와이프ㅇ와 결혼 영주권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bad luck + 실수로 중간에 withdraw 를 시켯습니다. 그러다 2차로 2018년도 6월에 I485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2019년 4월 인터뷰 보고 추가 서류 내라고 해서 다 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데 아직까지 그냥 감감 무소식 입니다.
인터뷰는 무난히 봤습니다. 저희 둘 명의로 된 콘도도 있었기에 서류상으로 부족한건 없었습니다.

몇일 전에 신체검사가 2년 만기라 재검사해서 제출 하라고 편지가 왔네요. 다시 보낼건데.
제 케이스가 그냥 보류상태 인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다시 진행을 시키던지 재촉, 촉구를 하던지 하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변호사 분은 그냥 기다려야 한다고만 하는데요.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 할거 같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곧 연락을 받으실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5/26/2022 01:02 pm
글쓰기
처음  이전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