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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OPT, H1B
Roheb1 | 조회 3,340 | 06.04.2022
안녕하세요.


2019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는 OPT로 일년으로 일했고, 직장을 통해서 H1B 비자를 두번 apply했지만 두번 다 reject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CPT로 part time으로 같은 직장에서 이년 정도 일하다 현재는 일은 그만두고 학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프로그램은 정식으로 9월에 마치게 됩니다.

제 여권에 있는 F1 visa는 2021년 7월12일에 만료가 되었는데 제가 여기서 OPT비자를 받으면, 한국에 나갔다가 새로 F1를 신청해서 학생 비자로 돌아올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F1비자를 mail로만 재신청 하고 인터뷰 면제는 제 H1B비자 rejection record 때문에 결격사유가 되는것 같고, 만약에 한국에 OPT 비자를 가지고 나가서 학생비자 인터뷰를 본다면 두번의 H1B visa rejection history가 큰 결격사유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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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H-1B 는 이민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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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6/06/2022 09:4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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