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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딸을 영주권자인 아버지가 초청하는 것과 시민권자인 아들이 형제초청하는 경우에 소요기간 차이는
천조나라 | 조회 3,534 | 12.31.2021
여러 질문들, 특히 논점이 흐린 질문들에 대해서도 묻는 바를 정확히 잡아내어 모두 답변을 해 주셔서
읽어보는 것만으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위 제목에서 언급했듯이, 아버지인 영주권자가 성년
딸을 이민초청하는 것이 소요기간에서 유리할지, 아니면 시민권자인 아들이 형제초청으로 이민
신청을 하는 것이 시간이 덜 걸릴지 궁금합니다.  코비드 상황을 제외하고 의견을 주신다면 어느 쪽이
시간이 덜 걸릴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5년후에 시민권을 받게되면, 영주권자로서의 초청이 시민권자 로서의 초청으로 변경이 되어 소요기간이 더 짧아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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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재 아버님이 영주권자로 초청하시면 5-6 년 정도 걸리고 아드님이 하시면 14년 정도 걸립니다.  아버님이 시민권을 받으신 후에 초청을 하셔도 6년 정도 걸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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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1/03/2022 10:1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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