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2006년도 6월쯤 입국해서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편상 어려워서 2013년 6월말 정도에 신분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말로는 아직까지도 추방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입국날짜가 2007년 전이면 가능한지 아니면 불법된 날짜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언제까지 신청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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