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가족이민소속중입니다
slidee | 조회 8,016 | 02.08.2014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영주권 21세이상미혼 자녀초총으로 소속중이 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 근데 얼마전 어머니가 시민권을 따셔셔 시민권자녀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려고 하는데...
현제 신분이 불법체류인데다 영주권 기간이 너무 오래결리는 이유로 그냥 한국을 다시 들어갈까 생각중인데요.
혹시 제가 한국을 들어간다면 자녀초청으로 들어간 영주권은 그냥 없어지는건간요?
제가 245 조항에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만 혹시라도 한국을 나가게 되면 들어올수있는 방법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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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한국을 들어간다면 자녀초청으로 들어간 영주권은 그냥 없어지는건간요? 제가 245 조항에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만 혹시라도 한국을 나가게 되면 들어올수있는 방법이없나요?"

- 한국에 나간다면 가족초청이 없어지지는 않치만 1년 이상 불체한 기록 때문에 10년간 미국에 올 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245(I) 혜택은 미국내에서 체류 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2/10/2014 06:4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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