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년부터 등록을 못했으면 신분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추방유예에 해당 여부는 저희 홈피에 있는 자격 조건을 보면 알수 있는데 일단 아래에 조건을 적습니다.
추방유예란 2012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고있는 법인데
■ 만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와서 계속 미국에서 거주했으며
■ 미국 입국 날짜가 2007년 6월 15일 이전이어야 하고
■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현재 중, 고등학생으로서
■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합법신분을 잃었고
■ 중범(FELONY) 또는 중대한 경범(MISDEMEANOR) 기록이 없고
■ 2012년 6월 15일 당시 만 31세 생일 전인 사람들에게
■ 2년간 미국에서 체류할수 있는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추방유예 혜택은 나이가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금 나이가 14세이면 1년후 15살이 되면 그때 신청할수 있습니다.
http://ilovegreencard.com/DACA.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