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H1B TRANSFER / 영주권 스폰서 회사 규모
nanirijar | 조회 11,298 | 01.28.201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두 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H1B TRANSFER 를 해서 2016년 4월까지로 연장이 되어있는데

출입국시 비자와 I94에는 첫 회사에서 받았던 날짜 2014년 9월로 적혀져있습니다.

제가 2014년 9월 이후에 자유롭게 출입국을 하려면 한국에서 또 비자를 받아와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 전에 출입국을 하면 문제 되는 것이 있나요?

연말에 한국에 다녀왔는데 그 때는 처음 비자 스폰서 회사와 지금 있는 회사가 다른지

여부를 문제삼지 않길래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H1B 트랜스퍼를 할경우 그럼 회사를 옮길 때마다 나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와야

정상적인 신분상태가 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3순위로 영주권을 들어가고 싶은데 스폰서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더 회사를 옮기고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너무 규모가 작은 회사는 안된다고 들어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현재 비자기간이 지나면 새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현재 것 사용해도 됩니다.

영주권 스폰서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할수 있지만 적은 회사일 경우 심사가 좀 더 까다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큰회사, 작은 회사가 구분돼 있지는 않습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1/28/2014 10:00 am
글쓰기
처음  이전  521 |  522 |  523 |  524 |  525 |  526 |  527 |  528 |  529 |  5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