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 3월에 영주권 취득했구요 1년 2개월후에 한국에 여행허가서와 n-470 을 신청후에 2년동안 한국에서 목회를했고,
2013년 다시 재입국 허가서 연장해서 목회하고 있어요 이 때는 n-470을 같이 신청못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 만료 전인 ,2015년 2월 미국으로 입국하면
시민권 신청은 처음부터 새로 4년 9개월을 기다려야 하는지요? 자세한 설명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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