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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 관련 입니다
Sky0323 | 조회 8,382 | 02.02.2014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시민권자와 혼인신고후 2012년2월21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채 1년이되지 않은 시점에서 불화가 있다가 2012년
7월경 부터는 각자 주소지도 달리하고 계속 별거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여자 쪽에서 2013년12월에 혼자서 이혼 신청 서류를 접수했읍니다.

영구영주권 갱신 신청 마감일이 2014년 2월14일인 상황에서 제가 영주권을 유지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저같이 실제 결혼생활이 짧은경우에도 혼자 영구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2014년 2월15일 부터는 불법체류가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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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혼을 한다고 해서 꼭 영구 영주권을 못 받는것은 아닙니다.

비록 짧은 결혼 기간이었지만 결혼이 영주권 취득만을 위한것이 아니였다는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 경우 혼자 신청해도 됩니다.

2014년 2월14일까지 신청을 않하시면 불체가 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2/03/2014 11:1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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