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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카드 관련
Adoramus | 조회 8,111 | 01.22.2014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6월 8일 석사과정 졸업하고, OPT신청해서 7월 31일에 학교로부터 I-20받았습니다.
1페이지에 I-20 만료일은 2013년 6월 30일, 마지막 페이지에 OPT 기간은 2013년 8월 15일 - 2014년 8월 15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I-20만 가지고 있으면 체류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OPT카드를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지인들이 제가 아웃 오브 스테이 라고 하더라구요.

1. 제가 지금 아웃 오브 스테이 상태인가요?
  1.1 그렇다면 출국에 문제가 있을까요?
  1.2 3년 이내에 미국 입국 안되는 건가요?
  1.3 3년 이후에 미국 비자 받는 것이나 미국 입국 심사에 문제가 있을까요?

2. 지금이라도 OPT카드 신청해도 될까요?
  1.1 승인되면 그간의 오버 스테이는 클리어 되는 건가요?
  1.2 거절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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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학교에 안다닌지가 60일 이상 지난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불체중입니다. I-20 어떻게 쓰여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OPT 카드나 체류신분 변경을 바랄수 없습니다.

불체기간이 6개월 - 12 개월 이면 3년간 미국 입국금지 됩니다.  12개월을 넘기면 10년간 입국금지 됩니다.

빠른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체류신분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모르실때는 꼭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십시요. 이 케이스도 미리 상담 받으셨다면 쉽게 피할수 있었던 케이스여서 안타깝습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1/23/2014 03:5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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