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매번답변감사드려요^^
Grace-vibration | 조회 8,121 | 01.31.2014
매번 정성껏 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물어보다보니 또궁금한게생겨서요~

1. SSnumber  말고 ITnumber 라는것이 있다고하는데 자격조건이나 준비서류같은것이 있을까요?
2.그리고 제가듣기로는 4월1일부터 취업비자신청을하고  10월1일에 추첨을  통해서 취업비자를 준다고하던데, 그럼 스폰서를먼저 구한 다음에 일을하다가 취업비자를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스폰을 정해두고 취업비자를 받은다음 (10월1일 이후)부터 일을할 수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려요. 그리고  설이니까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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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1. 납세자번호는 ITIN 이라고 불리는데 회계사분들이 신청해드리수 있습니다.

2. 스폰서를 통해 취업비자를 받은다음 (10월1일 이후)부터 일을할 수있습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1/31/2014 05:2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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