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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hyeyeon77 | 조회 7,078 | 01.31.2014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아래 2823번 글과 약간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전 영주권자고 한국의 지인이 EB5 투자로 영주권을 받고싶은 상황). 저의 경우는 제가 소규모의 투자회사를 이미 운영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지인이 저의 회사로 백만불이상의 송금을 하시고 저의 "고객"이 되시고,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뗀 후에, 그분이름으로 회사/은행구좌를 만들고, 저희 회사 은행구좌로 처음 송금되어 들어왔던 투자금을 그분이름으로 만든 회사의 은행구좌로 옮긴후에 비지니스 운영을 (2823번 글의 예처럼 subway를 차린다던지 등등) 도와드려도 그분이 영주권취득이 가능한가요?

또 한가지 다른 질문은 2823번의 글처럼 예를들어 subway같은 비지니스를 차린다고 했을때 30-40만불만 써서 가게를 한개만 차리고 (직원은 10명이상 쓰고) 나머지 60-70만불은 은행구좌에 reserve fund로 남겨놓아도 되나요? 아니면 100만불을 실제로 다 사용을 해야되나요? 처음에 오픈하고 어느정도 궤도에 오를때까지 직원들 월급도 줘야하고 비상자금이 있어야 할텐데요. 그것은 100만불투자금액과는 별도로 받아놓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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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투자이민 신청할때 자금 흐름에 대해 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투자자외 다른 분의 구좌를 통해 돈이 흐르면 문제가 될것 입니다.

투자금은 모두 써야합니다. 은행에 남아있으면 투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1/31/2014 05:2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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