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취업 영주권 받은지 6년 째 입니다.. 시민권 신청 하려 하니
이민국에 제출한 두달치 Paystub 이 세금보고에서 누락이 되었다고
시민권 신청시 추방도 될 수있다고 해서 시민권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8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2008년 4, 5월 Paystub 을
제출하엿으나 회사의 사정상 2008년 7월 부터 모든것을 commison 으로 pay를 받았고
1099 으로 세금 보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1099은 100% 스폰서 해준 회사 입니다..
이런 저의 케이스를 해결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이 있다면 제가 뵙고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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