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신분이었으나 더 이상 유학생 신분을 유지할 상황이 되지 못하여 3년 정도 불체 신분이었습니다. 오래만나 시민권자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통해 현재는 임시영주권을 취득한지 정확히 일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말 불행하게도 부득이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현재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혼을 할경우에 저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영주권은 유지할수 있나요? 유지가 된다면 나아가서 이혼시 시민권 취득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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