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한국 이혼법/미국 이혼법
본가 | 조회 12,610 | 01.27.2014
제가 이곳 MA 주에서 공시 송달(publication/mailing)에 의한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려고 함국 법원에 문의하니(제가 한국인,전남편 국적도 한국),다시 이혼 수속을 한국서 해야 이혼이 성립된다는 말을 듣고 앞이 아득합니다.
왜냐하면 이곳 한국인 미국현지 변호사들이 여기서 이혼해야 한다고 했고, 오늘 물어 보니,저는 한국 상황과 별개로 이곳 미국서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하고 하네요.영주권 신청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럼 한국 가면 범법자인데(중혼), 어찌 해야 하는지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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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혼은 어느나라에서 하든 다른 나라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즉, 미국 이혼을 한국에서 인정해주고 한국 이혼을 미국에서 인정해 줍니다.

한국에서 다시 이혼을 않해도 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1/27/2014 09:3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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