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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 구제안, 시민권자 직계가족과의 불화
LEMON99 | 조회 8,098 | 01.16.2014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전 서류미비자 입니다. 나이는 42인데 아직 미혼입니다.
부모님은 두분다 시민권자 셨구요. 그런데 올초 어머님이 작고하셨습니다.
어머님과 아버지의 불화로 전 자식을 위해 평생 헌신하신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도박과 여자등 여러 문제로 자식인 저와도 남들이 상상못할 남보다도 못한
사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뉴스기사를 읽으니 시민권자 직계 가족 서류미비자는 영주권까지 사면안이
돌출되어 합의될것처럼 이야기 하던데, 만약 저같은 경우 위의 안이 실현된다면 꼭 시민권자
아버지의 싸인이나 승인을 받아야 취득할수 있나요?
현제로선 만약 구제안이 통과되어 발효되어도 시민권자 아버지의 싸인이나 혹은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안해줄겁니다.
미국온지 십수년 강산이 몇번을 변하고 245조항의 혜택을 받을수 있었지만 스폰서도 없었고 기회를
한차례 놓쳤는데 요번에도 시민권자 직계가족 아버지의 싸인이 필요하다면 또다시 영주권 받을
기회는 놓칠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두분다 이혼은 안하신 상태에서 몇년동안 별거상태로 지내오셨고 올초 1월6일 지병으로 사랑하는 어머님을 잃었습니다. 정말 모든게 지쳤고 또다시 십수년의 오랜세월이 흘러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지, 제 꿈많던 청춘 서류미비자란 꼬리표를 달고 흘러간 시간등 많은 번민이 생깁니다. 만약 요번에도 기회를 못잡는다면 제 나이 50-60세에 합법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한국엔 아무런 연고도 없고 미국 이땅에 어머님은 묻혀 계시니 어찌해야할지 모르겠군요.
직계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는지는 모르겠사오나 제 48세의 기혼인 친누님이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산호세에서 이민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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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불체자 구제안이 시행된다면 아마 시민권자 부모의 동의나 싸인 없이도 구제 대상에 포함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걱정 않하셔도 될것으로 봅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1/17/2014 09:3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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