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신청 문의입니다.
Barcel | 조회 7,463 | 01.16.2014
우선 저희 어머니는 1996년에 미국에 입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때 제나이는 19세로 따지못하였습니다.
아버님은 배우자 초청으로 1998년에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그후 전 한국에 계속살계되었습니다.

2003년 어머니가 시민권을 획득하시고 아버님은 아직 영주권자이십니다.
1998년 제 영주권 신청을 내놓고 2003년에 어머니가 시민권을 따시면서
제 신청영주권을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오픈되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37살로 이번년에 미국비자를 통해 6개월체류로 입국하여
신체검사 및 각종서류 신청금등등 이민국에 신청한지 2주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이민국에서 된다 안된다 등등의 레터가 오나요?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영주권 발급은 가능한것인가요?
접수때 번호같은게 있어서 진행사항 조회같은게 되는지요?

항상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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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되면 보통 2-3주후 접수증이 옵니다.

그리고 4-5개월후 인터뷰를 한 다음 허가/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접수증에 보면 접수 번호가 있어서 제한적인 진행 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1/17/2014 09:4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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