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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후 취업이민
헤쉐드 | 조회 7,792 | 01.19.2014
안녕하세요. 이 Q/A란을 통해 변호사님으로부터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인지 이번달 취업이 되서 지금 뉴욕에서 일을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니고 있는 non-profit agency가 비자 서포트를 해주기로 해서 우선 한시름 놓고 있습니다.

질문은 HR에서는 빨리 변호사와 이야기 하고 비자 변경을 진행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와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지금 OPT 상태에서 4월에 취업비자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언제쯤 변호사와 컨택을 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2.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취업이 되었으면 이민까지 생각중에 있는데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면 보통 영주권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게 되나요? (저는 Licensed Master Social Worker로 제 직위 자체가 석사 학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그때 말씀하신봐에 의하면 OPT 상태에 취업이 되어있다면 따로 취업 광고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취업 이민도 동일한 것인지요?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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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직장 잡으셨다니 축하합니다.

1. H1B 는 4월 첫주만 신청 맏을 확율이 큽니다. 그러므로 2월달부타는 준비하시기 권합니다.

일부 비영리 단체는 H1B 퀘타 적용을 받지않을수도 있으므로 그런 경우라 하면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취업이민 2순위가 가능하므로 요즘 약 1년 반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3. H1B를 위해선 광고가 필요않하지만 취업이민은 필요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1/20/2014 12:2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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