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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보고기록이 없으면 시민권신청이 안되나요
사랑나누리 | 조회 10,493 | 01.22.2014
2007년에 영주권을 취득한 만55세 여자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재입국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머문시간이 길었어요.
    4년정도 체류해야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다하는데
  문제는 택스보고기록이 없으면 신청이 안된다고 해요
    현재 수입도 일정하지 않고 집도 없고 차도 없어서
    메디칼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나중에 시민권신청을
    하려면 택스보고를 해야하나요?
    메디칼신청할때도 택스보고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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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금보고서가 시민권 신청시 필수는 아닙니다.

메디칼는 잘 모르겠습니다. Social worker 에게 문의 하시길 권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1/23/2014 03:4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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