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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tori | 조회 7,179 | 01.23.2014
가족이민으로 여동생. 부모님은 영주권을 다 받을 당시 21세가 넘어 혼자 영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변호사와 이야기해 i-797 신청을 해 approval notice를 2011년 3월에 받았는데 변호사 말로는 영주권을 받으려면 6~8년 걸린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요.
그리고 맞는다면 현재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의 신분이 학생비자이고.
곧 5년 비자가 만료되는데. I-20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 4년짜리 i-20를 받았는데. 결혼시 혼인신고서를 같이 제출하면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있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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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고 그리고 귀하가 결혼하면 가능합니다. 단 두분 모두 합법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1/23/2014 03:5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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