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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에서 영주권 신청시
Phanie2828 | 조회 9,348 | 01.23.2014
안녕하세요
현재 H1-B비자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곧 3년이 만기가되어 연장을 해야하는 타이밍에
영주권 배우자와 결혼을 곧 할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이럴경우에 7개월?정도만에 저도 영주권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이 얘기가 맞는건지요? 그렇게 되면 저는 굳이 따로 H1-B비자 연장을 안하겠죠..
그리고 또 제가 이년전에 DUI기록이 있는데 이게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벌금도 내고 해야하는것은 다 이행했습니다.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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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작년 8, 9 월달 이후 많은 분들이 영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지금은 1년이 걸릴지 더 걸릴지 기약을 할수 없는 상태압니다.

H1B 끝나기전 연장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1/24/2014 04:3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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