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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자
Jkimm888 | 조회 7,592 | 01.23.2014
안녕하세요

(여) Vancouver Canada 에 거주하며 working Visa (sponsor 이있는 영주괸과 관련된 visa) 을 같고있습니다

(남) 미국 시민권을 같고있습니다

1. 케나다 에서 미국으로온후 결혼신고식을 한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영주권 신청후 케나다 혹은 한국 방문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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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1. 가능합니다.

2. 영주권 신청후 약 3개월 후 이민국의 여행 허가서가 나오면 가능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1/24/2014 04:4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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