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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시 Tax Return 문제
50mill | 조회 9,222 | 01.21.2014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취업 영주권 받은지 6년 째 입니다.. 시민권 신청 하려 하니

이민국에 제출한 두달치 Paystub 이 세금보고에서 누락이 되었다고

시민권 신청시 추방도 될 수있다고 해서 시민권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8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2008년 4, 5월 Paystub 을

제출하엿으나 회사의 사정상 2008년 7월 부터 모든것을 commison 으로 pay를 받았고

1099 으로 세금 보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1099은 100% 스폰서 해준 회사 입니다..

이런 저의 케이스를 해결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이 있다면 제가 뵙고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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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최근 2 - 3년 전부터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 받은분들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짧아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부쩍 많아 졌습니다.

잘못되면 일이 회복될수 없게 됨으로 꼭 이민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귀하의 경우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민권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1/21/2014 02:5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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