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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초청..
btjbtj | 조회 10,347 | 01.21.201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 2012년에 영주권자인 어머니 초청으로 신청이 들어갔었는데요

이번에 approval notice를 받고, i485를 보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i485를 보내면 얼마나 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 체류신분은 deferred action으로 워크퍼밋이랑 소셜을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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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보통 5 - 6 개월 걸리는데...현재 체류신분 없으시면 아마 신청해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꼭 이민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1/21/2014 02:5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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