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재정보증에 관하여
mrseo | 조회 7,935 | 01.08.2014
이번에 순서가 되어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이구요.
현재는 학생비자 F-1으로 거주 중입니다.
현재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은 상태인데 그 중 하나가 미국에 입국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했는지 재정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였습니다.

그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담당 변호사가
미국 올 때 가지고 들어온 돈이나 여태까지 7여년간 살면서 정식으로 외부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 등이 (한국 등) 상식적으로 7여년간 미국에 거주하기에 충분치 않아보이기 때문에 타인의 재정 보증 서류를 함께 구비해서 안전하게 넣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정식으로 친척이나 이웃의 재정보증 서류를 보내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우리쪽에서 '부족해보인다'는 이유로 임의로 재정 보증 서류를 추가해서 냈을 때 뭔가 오히려 더 피해가 될만한 일은 없을까요?

요구받지도 않은 것을 냈다가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이 될까 싶어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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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글쎄요...좋은 방법인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네요. 

그래도 담당 변호사께서 그렇게 제안한데는 영주권 취득에 도움이 될것이란 자신이 있어서 그랬을것이라고 봅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1/08/2014 06:5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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