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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아이의 불체
Mr.Koo | 조회 8,105 | 01.20.2014
2012년 7월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F1으로 있다가 E2변경 거절을 올 1월에 받았습니다.
아이는 고등학교1 학년이고, 공립을 다니는데, 18세 이전에 I-20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F1을 신청하면된다는데, 아이의 경우 불법체류 기간이 문제되지 않아 F1을 받을 수 있다는데, 가능한지요?

보통 6개월 1년 룰이란게 있어서 3년 10년간 재입국 금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세 미만의 아이들은 적용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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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18세 이하 불체 이유때문에 거부하지는 않을것 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로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즉 한국에서 18세 이하 학생이 학생비자 신청하면 자동으로 허가되지않고 까다로운 심사를 받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인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1/20/2014 12:5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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