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 전에 부모님 밑으로 F2B 영주권 신청 후에 신분 유지에 대해
물었던 F1비자 학생입니다.
그 때 EAD 카드를 받은 후엔 일반적으로 신분 유지를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학생 신분을 EAD card 이후에 유지하지 않는 것이(full time 밑으로 듣는 것)
영주권 심사시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인터뷰나 영주권 심사시에 nonimmigrant status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상태인 것이
영주권 적격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이 deny되었을 시엔 F1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영주권 자격심사에서 현재 신분 유지가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입니다…
adjustment of status의 유효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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