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n-470 에 질문요
shorn | 조회 7,457 | 01.13.2014
변호사님께 다시 질문드려요
2010년 i-131 form과 n-470을 함께 신청하고 한국에 와서 교회 일하다가 
2013년 2월 만료돼서 연장하러 미국에 들어와서 i-131 만 다시 신청해서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n-470을 한번만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미국 가서 지난것을 신청해도 돼는지요
4년동안 한국에서 목회 화롱을 한 것인데 더 연장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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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N-470 을 다시 신청하는것을 못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2015 년에 N-470 신청 가능 할것 입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1/14/2014 07:3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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