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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주재원)인데..
MuirWoods | 조회 9,845 | 12.26.2013
저는 주재원 신분으로 미국 체류 중입니다. 큰 딸이 미국 태생 시민권자로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제 미성년 아이들  신분 때문에 큰 딸이 우선 와이프를 초청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큰 딸이 대학 졸업반이기 때문에 재정보증 능력이 없어서 재정보증자를 세워야 하는데, 주재원 신분인 제가 와이프의 재정보증이 된다고 하네요. 2012년 미국에 신고된 소득 금액이 4만 불 조금 넘습니다. 제가 와이프의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경우 큰 딸이 한국에서 꼭 와야 하나요? 와야 한다면 어느 시점에 와야 하나요? 정확한 상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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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제가 와이프의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반듯시 영주자나 시민권자만 할수 있습니다.


"큰 딸이 한국에서 꼭 와야 하나요?"

- 부인께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게되면 인터뷰에 따님이 참석합니다. (신청후 5 -7개월후쯤)
스티븐조 변호사|12/26/2013 11:1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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