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빠가 시민권자랑 결혼하게 되어서
3살짜리 아이가 임시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2년후 영구영주권 신청을 위해
텍스보고나 의료보험이
엄마, 아빠와 함께 신청들어가야 하겠지만,
같이 사는 큰 아버지가 legally guardian 이 되어
큰 아버지의 직장보험으로 아이를 혜택 받게 하고 싶은데
(오바마 보험보다 plan 이 더 좋아서, 현재 부모는 income별로 없고 )
이럴 경우 나중에 영구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될까요?
아이를 텍스보고와 의료보험에 같이 포함하지 않았기때문에
문제가 될지 걱정입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보험 plan 이 좋다 하더라도 하면 안되겠죠?
내년이면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니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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