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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입국 불체 부모님
귀염둥이아웅 | 조회 11,698 | 12.31.2013
몇달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무비자로 입국을 하실 예정입니다.

질문1. 부모님이 불체로 일하실 예정인데 무비자 입국 보다 여행 비자를 받아서 오는게 좋을까요?
제가 시민권 받고 부모 초청을 하려고요 아니면 무비자도 상관 없나요?

질문2. 여행 비자 거절 되면 무비자로 입국이 안된다는데...그말이 맞나요?

질문3. 부모님이 불체자로 일하셔서 택스보고 하면 나중에 영주권 받으시고 계속 해온 택스보고로
나중에 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버지가 나이가 65세인데  앞으로 5년 정도 계속 일하신다는 가정하에... 정해진 금액 이상 받고 일하시고, 택스 보고하면 되는건지요
월 얼마 정도 받아야 될까요??

질문4. 불체자도 회계사의 도움으로 택스 보고를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위조된 영주권 아이디로 일하시는게 안 좋을까요? 라이센스도 못따시고 위조 영주권이라도 있으셔야 일을 하실수 있을거 같아서요.  나중에 영주권 나올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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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질문1. 부모님이 불체로 일하실 예정인데 무비자 입국 보다 여행 비자를 받아서 오는게 좋을까요? 제가 시민권 받고 부모 초청을 하려고요 아니면 무비자도 상관 없나요?"

- 답글: 최근에 규정이 바뀌어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을 넘긴분들도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을 받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질문2. 여행 비자 거절 되면 무비자로 입국이 안된다는데...그말이 맞나요?"

- 예.

"질문3. 부모님이 불체자로 일하셔서 택스보고 하면 나중에 영주권 받으시고 계속 해온 택스보고로 나중에 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버지가 나이가 65세인데  앞으로 5년 정도 계속 일하신다는 가정하에... 정해진 금액 이상 받고 일하시고, 택스 보고하면 되는건지요 월 얼마 정도 받아야 될까요?? "

 - 체류신분과 관련된 연금 문제는 저도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아마 CPA 또는 social worker 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알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4. 불체자도 회계사의 도움으로 택스 보고를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위조된 영주권 아이디로 일하시는게 안 좋을까요? 라이센스도 못따시고 위조 영주권이라도 있으셔야 일을 하실수 있을거 같아서요.  나중에 영주권 나올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 위조서류는 위험합니다. 일이 잘못되면 영원히 영주권 취득의 길이 사라집니다.
스티븐조 변호사|12/31/2013 04:5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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