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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시민권을 땄고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coolcool81 | 조회 8,625 | 01.01.2014
남편이 영주권자였다가 이번에 시민권을 땄구
전 부모님 밑에 r-2로 있다가 신분 변경중 잘못 되어
불체로 오래 살은 케이스입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산지는 4년 정도 되었구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남편 텍스보고 할때 전 여태까지 텍스보고 안했거든요.
제가 텍스보고 한게 없어도 괜찮으려는지요.
사실 텍스번호만 받아서 남편 할때 같이 넣어보려고 했더니
저희 아들 양육비 비슷한 걸 못 돌려받게 나와서
굳이 안 넣었던 건데 영주권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건지
한다면 여태껏 받은 혜택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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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특별히 문제 될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 신청 하시면 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1/02/2014 12:5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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