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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가족명의로 창업
라연 | 조회 8,128 | 01.02.2014
안녕하세요, 미국 CA에서 식당 창업 계획중입니다.
E2 투자비자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누나가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현재 영주권자입니다.
E2 투자비자는 영주권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권자인 매형이나 영주권자인 누나의 명의로 식당을 창업하고 그곳에 취직하여
영주권 진행하는 방식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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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가족이 하는 사업체를 통해서는 취업 이민이 불가능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1/02/2014 12:5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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