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서류미비 인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김숙영 | 조회 8,329 | 01.03.2014
변호사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국경으로 들어 왔습니다.
해서 미국에 들어온 서류도 살고 있는 아무런 서류가 없습니다.
한국여권으로 여기서 영주권자 배우자를 만나서 혼인신고는 일년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한다면 시민권자 딸로 부모 초청으로 해야하나요.
영주권자 배우자로 해야하나요.
변호사님이 도와 주실수 있는지요.
물론 이에 대한 경비는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하고 얼마 있으면 한국에 다녀올수 있는지요.
한국에 노모가 계시는데 연세가 많으시고 건강도 안좋다고 하셔서
너무나 마음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현재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부인께서 시민권을 받으셔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인께서 시민권을 받으시면 그때는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고 그때부터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부인의 시민권 취득에만 신경쓰시길 권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1/03/2014 09:35 am
글쓰기
처음  이전  521 |  522 |  523 |  524 |  525 |  526 |  527 |  528 |  529 |  5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