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안녕하세요 다급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bibi0105 | 조회 8,966 | 01.05.2014
제 지인이 현재 불법체류 상태인데

3일전에 형사법에 접촉되어 제일에 있는 상태입니다.

월요일날 코트를 가는 상황인데

보석으로 알아보니 4만 5천불 이 책정되어있습니다.(몇년전에 이런일이 있었나봅니다.)

보석금액 때문에 나오지못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써도 결국은 이민국으로 넘어가는 건지 알고싶습니다.또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보석금 으로도 나오지못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또하나 불법체류의 신분으로 이상황에 국선변호사를 쓸수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석금액이 너무 높아 해결이 안되는 상황인데 이런상황에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이민국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는 체포이유와 검사측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단 이민국에 넘어가면 위법내용과 그분의 사정에따라 (미국에 가족이 있는지등)보석여부가 결정될것입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1/06/2014 07:22 am
글쓰기
처음  이전  521 |  522 |  523 |  524 |  525 |  526 |  527 |  528 |  529 |  5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