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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CRCRCRCR | 조회 7,043 | 01.07.2014
안녕하세요 . 제가 expire된 면허로 운전, 경찰이 멈춰라고 신호를 주었는데 모르고 계속 운전을 한 것으로 코트에서 티켓 1000불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제 소셜넘버가 입력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j-1에서 F-1 변경신청후 팬딩기간 입니다. 이 티켓 레코드는 차에 올라가는 건가요 제 개인한테 기록이 남나요? 3개월 후 까지 페이 하기로 했는데 페이하기 전에는 차도 팔 수 없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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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아마 운전기록에는 남아도 이민법상 문제는 없을것으로 봅니다.

차 파는것도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1/07/2014 10:5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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