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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iling wage에 관하여
bestbp | 조회 7,856 | 01.07.2014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으로 이민서류를 준비중에 잇습니다.
직종은 일식집 chef로 하려고 합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는 어느정도 받아야 하나요?
급여만으로 적정임금 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아나면 팁포함해서 적정임금 이상을 받으면 되나요?
스폰서와 협의를 해야 하는 일이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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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적정임금은 주 노동청이 결정합니다.

변호사가 노동청에 신청해서 받는것 입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1/07/2014 10:5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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