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질문드립니다..
Newyork1973 | 조회 7,556 | 01.07.201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주권받은지 한달이 다 되가고 있는데요..

영주권카드를 받자마자 변호사를 통해서 시민권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작년 크리스마스무렵에 이민국에서 letter가 왔는데.. 제 서류가 return 된다고...

이유를 보니... 변호사가 이민국에 보낸 이민국 수수료 check이 잘못되었었나보더라구요..
변호사한테 바로 연락해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는데... 변호사가 한국에 있어서 바로 확인이 안되고...
어제 변호사가 이민국에서 온거 보고 제 서류를 다시 보냈다고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게...
저는 시민권 신청이 빠르면 빠를수록 인터뷰 날짜도 빨리 잡힐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제 담당 변호사한테 시민권 신청 서류를 주면서... ASAP으로 신청해달라고 했었는데..
이민국 수수료 check을 어떻게 보냈길래 제 서류가 return됐는지...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시민권 시험은 분기(?)별로 있는걸로 안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이 말이 맞는 말인지...
변호사가 check을 잘못 써서 보내는 바람에 보름 정도 delay가 된거 같아서 짜증이 좀 났거든요...

이민국에서 온 letter에 보면.. received date가 12/19/2013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제 날짜 1/6/2014로 되면... 시험 날짜는 크게 차이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로... 신청 날짜에 따라 시험 날짜가 정해지나요??


하루라도 빨리 시민권까지 끝내고자 하는 마음에.... 제 마음이 급해져서... ^^


건강하시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영주권 카드 받으셨다니 축하합니다.

보름정도 신청이 늦어지면 아마 시민권 취득도 그정도 늦어질것입니다.

분기별로 시험친다는 얘기는 "카더라" 통신으로서 사실과 다릅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1/07/2014 06:39 pm
글쓰기
처음  이전  521 |  522 |  523 |  524 |  525 |  526 |  527 |  528 |  529 |  5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