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opt에서 취업비자로 바꾸려고합니다.
minnnn | 조회 9,673 | 12.21.2013
현재 미국에서 4년제졸업후 opt로 취업중입니다.

ead 카드에 써있는 유효날짜는 01/08/13 ~01/07/14 이고

비자가 얼마남지 않은상태에서 h1-b/j1 혹은 영주권 스폰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스폰을 해줄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쪽비자로 바꿔야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면서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h1b는 제grace period가 끝난뒤 쿼터가 시작이라서 신청이

불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opt에서 f1으로 다시 바꾸고

내년 쿼터시작때 신청이 들어갈수가 있는지,

물론 그기간안에는 일을 못하게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혹은 j1 이나 영주권은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스폰비자변경에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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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론 h1b는 제grace period가 끝난뒤 쿼터가 시작이라서 신청이 불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opt에서 f1으로 다시 바꾸고 내년 쿼터시작때 신청이 들어갈수가 있는지,"

- 답글: 예, 먼저 학생 신분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H1B 신청 가능합니다.


"그기간안에는 일을 못하게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 답글: 예, 맞습니다.


"혹은 j1 이나 영주권은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 예. 하지만 신분이 살아 있어야  J 비자 신청가능하고 영주권은 영주권 문호가 열릴때까지 신분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12/21/2013 07:0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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