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졸의 가방끈으로 비숙련공 3순의 이민을 신청하여 이번에 노동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민신청이 접수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그때 당시의 고용주가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저는 고용주의 바지가랭이를 잡으며 해고를 하더라도 이민신청은 파기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 고용주는 "자식들과 자네 아내를 봐서라도 노동카드까지는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수속에 필요한 변호사는 제 비용으로 직접 고용하여 노동허가서와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저는 몰랐는데 노동허가가 나온 지금 별다를 변수가 없으면 영주권도 곧 나오게 된다는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 고용주가 변호사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노동카드가 나오기 얼마전 저를 불러 돈을 좀 주지않으면 노동 카드를 못받게 손을 쓰겠다 하여 제가 목돈을 지불하고 노동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다른 얼마간의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끔 이민국에 통지를 하던가 아니면 세금 보고를 안해주겠다하여 저는 큰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전 고용주의 회사에서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박봉을 받으며 힘든 생활을 꾸려온 저로서는 전 고용주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나 부담이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가족들과 저의 앞날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커 잠못 이루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제 경우에는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 영주권을 포기해야하는건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염치없지만 부탁드립니다. 제 사정을 털어놓고 나니 제 살아온 삶이 몹시 부끄럽지만 도움이 필요하여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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