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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영주권의 댓가로 돈을 달라고 하는데요
Padoya3 | 조회 9,617 | 12.22.2013
안녕하십니까?
고졸의 가방끈으로 비숙련공 3순의 이민을 신청하여 이번에 노동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민신청이 접수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그때 당시의 고용주가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저는 고용주의 바지가랭이를 잡으며 해고를 하더라도 이민신청은 파기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 고용주는 "자식들과 자네 아내를 봐서라도 노동카드까지는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수속에 필요한 변호사는 제 비용으로 직접 고용하여 노동허가서와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저는 몰랐는데 노동허가가 나온 지금 별다를 변수가 없으면 영주권도 곧 나오게 된다는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 고용주가 변호사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노동카드가 나오기 얼마전 저를 불러 돈을 좀 주지않으면 노동 카드를 못받게 손을 쓰겠다 하여 제가 목돈을 지불하고 노동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다른 얼마간의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끔 이민국에 통지를 하던가 아니면 세금 보고를 안해주겠다하여 저는 큰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전 고용주의 회사에서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박봉을 받으며 힘든 생활을 꾸려온 저로서는 전 고용주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나 부담이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가족들과 저의 앞날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커 잠못 이루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제 경우에는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 영주권을 포기해야하는건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염치없지만 부탁드립니다.  제 사정을 털어놓고 나니 제 살아온 삶이 몹시 부끄럽지만 도움이 필요하여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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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힘든 상황이네요.

"노동카드"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사진 찍혀있는 임시 취업카드로 이해하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양쪽다 법을 어기신것이므로 고용주도 약점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셨다면 고용주는 돈 받은것을 부인할것 입니다.)

영주권 신청 업무를 맡은 변호사를 찾아가 상의하시는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처럼 끌려다니면 앞으로도 게속 돈 달라고 할수있습니다. 이번에 주시면 나중에 또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12/23/2013 10:2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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