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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들...
너구리 | 조회 8,117 | 12.24.2013
안녕하세요.
저의 큰 아들은 올 해 만 22세이며 9월 달이 생일입니다.
작년 추방유예 신청자 자격에서도 그 때의 신분은 f2 였기 때문에 신청했다가 거절 당했습니다.(몇 개 월의 차이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학비 때문에 학생비자로 변경을 하지 못한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올 해 영주권을 받았으나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큰 아이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요)

지금 신문들을 보니 이번에도 우리 아들을 구제 받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내용을 접하니 하늘이 무너집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학생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큰 아이는 만11세 때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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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입니다.
스티븐조 변호사|12/24/2013 04:0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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