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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중 시민권자와의 결혼
HSMCHUNG | 조회 8,954 | 12.25.2013
안녕하세요.

먼저 좋은 연휴 보내시길 바라고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해 5월 대학원 졸업후 현재 OPT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7월 말에 만료 예정이구요.
얼마전 시민권자인 지금의 남편과 미국에서 결혼해서, marriage certificate을 포함 한 모든 서류 구비가 완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내년 3월 경 꼭 한국을 나갈 일이 있습니다. 대충 알아본 결과 지금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해도 제가 한국을 나가기 전까지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런데요..
현재 저는 OPT로 관련 전공 일을 하고 있고, employer도 제 scheduled trip을 알고 있어, 미국 재입국시 구비해야 하는 letter는 써주기로 되어 있구요..

제 질문은 저희가 결혼을 10월 경에 했는데, 내년 4월, 미국 재 입국 후에 제 영주권 신청을 해도 혹시 저한테 disadvantage가 없나 해서 여쭙니다. 이민국에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 해서요.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답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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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저의 생각은 지금 바로 영주권 신청하시고 여행 허가서 나오면 나가시는것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했으므로 이제는 3월 또는 4월에 미국으로 돌아 오는것이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그럴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을 권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12/26/2013 11:1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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