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관광비자를 번갈아쓰면서 미국에 있다가
불체자가 되고 지난 10월에 시민권자 남자친구와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미 결혼 상태인데요.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남자의 재정증명을 해야하는데
남편은 4~5개월전에 2년넘게 하는 일을 그만두고 지금 조그만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다른사람이 재정보증을 서줘야하나요?
서줘야한다면 꼭 가족이어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을 같이할 분이 재정보증을
서주셔도 될까요?
그리고 인터뷰를 할때 둘이 같이 은행계좌가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제가 불체인데도 은행에 가면 열어주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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