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H1B visa Transfer로 관련되 몇가지 여쭤볼것이 있는데요.
현재 H1B로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재정상 많이 어려워서
다른 회사로 Transfer를 해야할것 같은데요.(2년재와 4년재 대학졸업,
AA와 BA 를 갖고 있고 현재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2월이 되면
일한지 3년 경력이 됩니다)
1. Transfer할려는 회사의 기본 조건은 어떤것이 있나요?
(몇년정도 된 회사인지? 세금보고 기록은 몇개월치가 필요한지? 직원명수?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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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통 transfer를 하면 4월달까지 안기다리고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신청을 하면 비자는 몇개월정도 있다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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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다니고 있는 회사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제 새로운 취업비자가 나올떄까지
기다려 줄지 의문입니다. 만약 새로운 비자가 나오기전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못다니게 되면 제 신분은 불체가 되는건가요? 그럼 취업비자 받는데 않좋은 건가요?
아님 신청만 들어가면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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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ransfer 하는데 fee는 어느정도 드나요? (변호사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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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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