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 h3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비자가 만료되구요..
그래서 이번에 h1 을 신청했는데 추가서류 제출하고 기다리다가 결국 안됐습니다.. 이유는 제가 베츌러디그리가 일단없고 한국에서 3년제 컬리지 디그리와 경력 8년을 합산해서 이벨류에이션 받고 신청했는데..저는 치과기공사 입니다..저희 치과가 이렇게 h1을 줄만큼 특별하거나 복잡한 일을 제가 하고 있지 않다는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것은 회사에서 일단 영주권신청하고 내년에 다시한번 h1을 신청하자고 했습니다.저처럼 베률러 디그리가 없는데 컬리지 디그리와 경력으로 h1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더라도 만약 내년에 h1이 또 안되면 그때는 제가 다른 신분으로 바꿀 시간이 없을것같은데 그럼 바로 한국을 가야되는건지요??제 신분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이 진행중이더라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한다고 들었는데.. 3순위 취업이민으로 진행할것입니다.. 혹시 내년에 h1이 만약 안된다면 영주권 나올때까지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회사에선 할수 있는만큼 도와줄것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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