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수속
산사 | 조회 10,624 | 11.28.2013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민권자 남편의 초청으로 영주권 수속을 하였다가 취업 허가서와 여행허가서까지 받고 인터뷰까지 했는데 denial letter를 오늘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케이스를 설명하자면
제가 고등학교때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J-1 비자를 받아서 미국 고등학교에서 한 학기 (5개월 가량) 공부를 한 뒤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한국에 돌아간지 한 달 뒤 방문비자 (B-2)로 미국에 방문하러 왔다가 다른 Foreign student program에서 방문 비자를 F-1 status로 바꾸는 걸 도와주어 미국 대학교를 다니며 약 5~6개월만에 F-1 status로 신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학생 신분으로 바뀐 후 약 12년 동안 학부, 박사과정을 밟으며 올해 박사 학위를 따고 OPT신청을 하여 OPT가 7월 말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의 남편과는 4월에 결혼하여 9월에 영주권 수속이 들어갔구요..
얼마전 인터뷰를 했는데 간단할 것이라 생각했던 인터뷰에서 질문이 제 J-1비자에 관한 것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제 J-1 비자에 212(e) 항목이 있으므로 한국에 2년을 거주하고 들어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또 waiver를 신청했었는지 저에게 물었는데
그때 당시 서류를 프로그램에서 도와준지라 2 year home-country residence requirement waiver를 신청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에 관한 서류 또한 제가 갖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인터뷰어는 그것을 하지 않은 쪽으로 결론 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뒤 프로그램측에도 연락해보니 10년도 넘은 일이라 그에 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denial letter가 왔는데 거기에 "No person who came to the U.S. or acquired such status in order to receive graduate medical education or training, shall be eligible to apply for an immigrant visa, or for permanent residence, until..." 이 구절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Appeal도 할 수 없고 I-290B만 file 할 수 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조금 복잡하여 설명이 많이 길어졌는데, 제 질문은
1) 제가 학교에서 받은 OPT는 시작한지 3개월이 벌써 지났는데 그동안 직장을 구하지 않았으므로 (그 3개월안에 영주권 서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끝이 난 것입니까?
2) 영주권 denial letter가 왔으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취업 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과 여행허가서 (parole)는 더이상 효력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터뷰 끝날 때 인터뷰어가 취업허가서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며 학교에서 받은 OPT EAD카드를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with parole은 돌려주었습니다)
3) J-1 비자를 받았을 때 고등학생 신분이었고 medical education이나 training을 받은 것이 아니며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government funding도 받지 않는 곳 같은데 212(e)가 찍혀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2-year home residence waiver 서류도 없고 그때 J-1비자에 관한 서류는 여권에 찍힌 비자 스탬프가 다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4) 지금 I-290B를 file해야 할텐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케이스를 진행해 나가고 싶은데 우선 지금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막 꾸린 가정을 지키며 남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간단한 질문들을 물어보는 곳인 것 같은데 세세하고 자세한 질문들을 많이 남겨 죄송합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급박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드리는 것이니 바쁘시더라도 꼭 자세히 답변해주세요.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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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OPT  신분은 말씀하신대로 3개월이 지나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와 되살리는 길을 문의 해보시길 권합니다 .

이제 여행허가서와 취업카드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빨리 waiver 신청해 받고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십시오.
이민국의 결정이 틀린것이 아니므로 이 길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없이 일을 진행하신것으로 짐작되는데 지금 부터라도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요. 체류신분은 일이 꼬이면 계속 꼬일수 있으므로  잘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11/29/2013 08:0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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